“측근이 불법 선거운동 했어도 공모 안했으면 당선자는 무죄”

등록 2003.10.07.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7일 오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지법을 나서고 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7일 오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지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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