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법안’ 미술계 강력 반발

등록 2003.11.27.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양도차익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안에 대해 미술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미술품과세는 미술품실명제나 마찬가지여서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화랑협회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양도차익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안에 대해 미술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미술품과세는 미술품실명제나 마찬가지여서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화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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