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제도화 심포지엄

등록 2004.05.06.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혼하기 전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후회 없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혼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혼하기 전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 후회 없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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