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헌법소원’ 제출

등록 2004.07.12.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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