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원 징계’ 흐지부지 돼선 안 된다-송대근 논설위원
등록 2006.03.06.‘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던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이 예상과는 달리 단기전으로 끝난 것은 애초부터 노조의 파업이 명분 없는 ‘억지 파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도 노조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맞서 대량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직위해제 노조원이 2244명이나 됐습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물밑 교섭’을 벌여 적당히 타협을 했고, 이것이 또 불법파업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파업 첫 날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사측은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교섭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사측이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노조의 파업병’을 고쳐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당장은 불편해도 참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성도 노조 지도부가 파업의 깃발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수 고속철도 기관사들이 파업 진행중에 업무복귀 신청을 하면서 “이제 노조 지도부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겠다. 조합원들은 지도부에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정치적 파업을 벌여 조합원들의 희생만 부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노조의 명분없는 강경투쟁에 더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투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4조5000억 원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쟁명령’을 연발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철도공사측이 법에 따라 대응하고, 조합원들이 투쟁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조의 불법파업에 양보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업을 일찍 끝냈다고 해서 당초의 징계 방침을 흐지부지해서는 곤란합니다.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노사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측이 끝까지 법대로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송대근 논설위원 dksong@donga.com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 나흘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노조 측이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 운행이 오늘부터 완전히 정상화 됐습니다.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던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이 예상과는 달리 단기전으로 끝난 것은 애초부터 노조의 파업이 명분 없는 ‘억지 파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도 노조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철도공사는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맞서 대량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직위해제 노조원이 2244명이나 됐습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물밑 교섭’을 벌여 적당히 타협을 했고, 이것이 또 불법파업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파업 첫 날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사측은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교섭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사측이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이번에는 정말 ‘노조의 파업병’을 고쳐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당장은 불편해도 참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성도 노조 지도부가 파업의 깃발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수 고속철도 기관사들이 파업 진행중에 업무복귀 신청을 하면서 “이제 노조 지도부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겠다. 조합원들은 지도부에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정치적 파업을 벌여 조합원들의 희생만 부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노조의 명분없는 강경투쟁에 더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투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4조5000억 원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쟁명령’을 연발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철도공사측이 법에 따라 대응하고, 조합원들이 투쟁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조의 불법파업에 양보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파업을 일찍 끝냈다고 해서 당초의 징계 방침을 흐지부지해서는 곤란합니다.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노사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측이 끝까지 법대로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송대근 논설위원 dk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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