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신문법 당장 폐지해야
등록 2006.07.07.신문법이 왜 위헌인가에 대한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있습니다. 1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을 합친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75%가 넘어야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자가 많은 동아 조선 중앙 3개 신문을 겨냥한 명백한 ‘표적 입법’이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신문법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신문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정부의 신문탄압 기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해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신문법에 따라 만들어진 신문발전위원회가 4일 몇몇 신문에만 신문발전기금을 159억원이나 나눠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는 신문발전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리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금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해버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한 것인데, 이번 신문발전위원회의 도발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신문발전위원회는, 그리고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은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들고 나와 비판신문의 목을 조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법 4조와 5조는 모든 신문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문은 그 신문사만의 논조가 없는 무색무취한 신문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결국 ‘권력’의 시각에서 볼 때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도 ‘공정’하게 버무려 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문법이 당장 폐지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위헌결정이 난 일부에 대해서만 개정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엄중한 평가는 정부 아닌 독자가 할 일입니다. 이젠 정부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동아·조선·중앙일보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월 29일 내린 결정입니다.
신문법이 왜 위헌인가에 대한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있습니다. 1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을 합친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75%가 넘어야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자가 많은 동아 조선 중앙 3개 신문을 겨냥한 명백한 ‘표적 입법’이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신문법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신문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정부의 신문탄압 기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해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신문법에 따라 만들어진 신문발전위원회가 4일 몇몇 신문에만 신문발전기금을 159억원이나 나눠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는 신문발전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리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금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해버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한 것인데, 이번 신문발전위원회의 도발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신문발전위원회는, 그리고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않은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들고 나와 비판신문의 목을 조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법 4조와 5조는 모든 신문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문은 그 신문사만의 논조가 없는 무색무취한 신문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결국 ‘권력’의 시각에서 볼 때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도 ‘공정’하게 버무려 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문법이 당장 폐지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위헌결정이 난 일부에 대해서만 개정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엄중한 평가는 정부 아닌 독자가 할 일입니다. 이젠 정부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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