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이번엔 털어내야

등록 2006.12.20.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기업 분식(粉飾)회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겠다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분식이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등 왜곡해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대우그룹이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익숙해진 용어입니다.

과거 기업들은 대출을 쉽게 받거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고, 이익을 빼돌린 뒤 실적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주주나 금융기관을 속인 행위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약했고 주주나 감독당국의 관심도 적었던 과거에는 마치 관행처럼 크고 작은 분식회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투명한 회계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 있어 거짓 회계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 개방으로 40%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감시하고 있고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돼 기업은 투명한 회계 없이는 버티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치고 과거의 분식회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웬만한 기업들은 이런 흠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당국이 회계장부만 조사하면 걸려들지 않을 기업이 많지 않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과거 기업들이 정부에 꼼짝 못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독당국은 2005년 이후의 분식회계는 엄중히 처벌하기로 하는 대신 2004년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으로선 분식회계가 드러나는 경우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횡령 배임 등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 일이라고 해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지만 신고기업은 200여개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주주들이 분식회계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문제 기업들이 최대한 흠결을 떨어내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연말까지로 돼있던 자진신고 기간도 12월말 결산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년 3월말까지로 3개월 늦춰주었습니다.

과거의 분식을 껴안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법무부가 모처럼 기업 현실을 감안해 혜택을 주기로 한만큼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과거 관행을 거론해서도 안 되고 더 큰 피난처를 요구해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과거를 털고 투명회계로 주주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 자진정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기업 분식(粉飾)회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겠다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분식이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등 왜곡해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대우그룹이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익숙해진 용어입니다.

과거 기업들은 대출을 쉽게 받거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고, 이익을 빼돌린 뒤 실적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주주나 금융기관을 속인 행위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약했고 주주나 감독당국의 관심도 적었던 과거에는 마치 관행처럼 크고 작은 분식회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투명한 회계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 있어 거짓 회계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 개방으로 40%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감시하고 있고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돼 기업은 투명한 회계 없이는 버티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치고 과거의 분식회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웬만한 기업들은 이런 흠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당국이 회계장부만 조사하면 걸려들지 않을 기업이 많지 않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과거 기업들이 정부에 꼼짝 못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독당국은 2005년 이후의 분식회계는 엄중히 처벌하기로 하는 대신 2004년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으로선 분식회계가 드러나는 경우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횡령 배임 등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전 일이라고 해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지만 신고기업은 200여개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주주들이 분식회계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문제 기업들이 최대한 흠결을 떨어내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연말까지로 돼있던 자진신고 기간도 12월말 결산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년 3월말까지로 3개월 늦춰주었습니다.

과거의 분식을 껴안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법무부가 모처럼 기업 현실을 감안해 혜택을 주기로 한만큼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과거 관행을 거론해서도 안 되고 더 큰 피난처를 요구해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과거를 털고 투명회계로 주주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 자진정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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