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32년만에 무죄

등록 2007.01.23.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사형선고 하루만에 사형된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32년만에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뒤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사형선고 하루만에 사형된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32년만에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뒤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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