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양보 안하면 비정규직 문제 안 풀린다

등록 2007.07.06.
비정규직 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오히려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회사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고,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작년말 현재 전국에는 540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추계됐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37%나 됩니다.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64% 수준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해고가 어려워지는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거부합니다. 한꺼번에 전환할 경우 갈수록 부담이 높아져 회사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부담을 피해가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 바람에 비정규직들은 “보호법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갈등이 예견돼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우려해왔습니다. 노조 관계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해고되거나 외주업체로 쫓겨나거나 전환배치 당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이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작년 입법 때 노사 양측이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했던 터여서 노사 모두 만족해할 법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전경련 간담회에서 사용자 측의 양보를 거듭 종용했습니다만, 기업 측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노사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측이 기꺼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로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자신의 몫을 양보해서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요일인 8일 민노총은 비정규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랜드의 전국 유통매장을 점거하겠다고 합니다. 이랜드와 이 회사의 비정규직이 국내 기업과 비정규직의 대표처럼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돼갑니다.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갈등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비정규직 보호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오히려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회사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이고,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작년말 현재 전국에는 540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추계됐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37%나 됩니다.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64% 수준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해고가 어려워지는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거부합니다. 한꺼번에 전환할 경우 갈수록 부담이 높아져 회사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부담을 피해가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 바람에 비정규직들은 “보호법이 되레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갈등이 예견돼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우려해왔습니다. 노조 관계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해고되거나 외주업체로 쫓겨나거나 전환배치 당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이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작년 입법 때 노사 양측이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했던 터여서 노사 모두 만족해할 법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전경련 간담회에서 사용자 측의 양보를 거듭 종용했습니다만, 기업 측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노사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측이 기꺼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로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자신의 몫을 양보해서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요일인 8일 민노총은 비정규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이랜드의 전국 유통매장을 점거하겠다고 합니다. 이랜드와 이 회사의 비정규직이 국내 기업과 비정규직의 대표처럼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돼갑니다.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갈등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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