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中企들 은행 상대 소송

등록 2008.11.04.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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