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 “제2의 용산참사 부를 것”

등록 2009.02.12.
“뉴타운 재개발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용산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의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개정반대 및 뉴타운 재개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2시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뉴타운 사업의 건축비,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용산 참사도 결국 상가 세입자들에게 기본적인 보상비가 나오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며 “용산 참사가 일어난 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대책위원회 이은정씨는“주거이전비를 주민들보고 융자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을 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그 비용 부담은 뉴타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슷한 금액에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연대회의 이주원 국장은 “서울시의 조례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건설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속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용산참사도 결국 이 개발 속도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홍세영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장은 “영업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권리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이 있는 것처럼 권리금에 상응하는 임대 상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 붙일 경우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동아닷컴 기자 kino27@donga.com

“뉴타운 재개발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용산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의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개정반대 및 뉴타운 재개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2시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뉴타운 사업의 건축비,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용산 참사도 결국 상가 세입자들에게 기본적인 보상비가 나오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며 “용산 참사가 일어난 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대책위원회 이은정씨는“주거이전비를 주민들보고 융자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을 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그 비용 부담은 뉴타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슷한 금액에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연대회의 이주원 국장은 “서울시의 조례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며“건설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속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용산참사도 결국 이 개발 속도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홍세영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장은 “영업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권리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이 있는 것처럼 권리금에 상응하는 임대 상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 붙일 경우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동아닷컴 기자 kino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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