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동아논평, ‘영리의료법인을 許하라’

등록 2009.03.05.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영리의료법인을 許하라’, 박영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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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병원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영리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의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와 운영할 수 있고 이익금을 자기네 나라로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비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지분에 대한 이익배당이 없다는 뜻이지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이 비영리법인이지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비영리병원도 수입이 늘고 이익이 커져야 의사나 간호사가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세계화되는 추세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의료서비스수지가 매년 약 6000만달러 이상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국제적 의료허브를 목표로 내걸고 태국은 연간 100만명, 싱가포르는 연간 30만명의 해외환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고작 2만5000명에 불과합니다. 영리법인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의료산업에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나 교육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이 되면 이익만을 추구해 서비스가 나빠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운영이 영리법인보다 더 불투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이나 회계상의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비영리 법인은 환자에 해가 됩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은 대다수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허용된 제도입니다.

◆동아논평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영리의료법인을 許하라’, 박영균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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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병원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영리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의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와 운영할 수 있고 이익금을 자기네 나라로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비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지분에 대한 이익배당이 없다는 뜻이지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이 비영리법인이지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비영리병원도 수입이 늘고 이익이 커져야 의사나 간호사가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세계화되는 추세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의료서비스수지가 매년 약 6000만달러 이상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국제적 의료허브를 목표로 내걸고 태국은 연간 100만명, 싱가포르는 연간 30만명의 해외환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고작 2만5000명에 불과합니다. 영리법인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의료산업에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나 교육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이 되면 이익만을 추구해 서비스가 나빠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운영이 영리법인보다 더 불투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이나 회계상의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비영리 법인은 환자에 해가 됩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은 대다수 선진 복지국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허용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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