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5] 동아논평, 민주당의 MB악법 주장은 자가당착

등록 2009.03.24.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민주당의 MB악법 주장은 자가당착’, 권순택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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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창출 국회로 만들자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정 대표의 말과 크게 다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경제 살리기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제출한 각종 법안을 ‘MB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당의 ‘MB악법’ 주장은 자가당착이란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예를 좀 들어 볼까요?

집회 시위 때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을 민주당은 ‘마스크 처벌법’이라며 ‘MB악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7대 국회 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법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식인데 이젠 식상한 수법입니다.

범죄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은 2007년 4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까지 했던 법안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MB악법’이라고 주장했던 법안 가운데 7개 법안이 1월 6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하자는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쓰는 휴대전화를 이렇게 통제해서는 언론의 자유,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며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한해 전화를 감청하게 하자는 건데 이를 반대하면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의 어려움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합법적 감청은 선진국들이 모두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불법 감청과 감청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당일 때 찬성했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까 악법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반대하는 건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발 이런 유치한 정치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민주당의 MB악법 주장은 자가당착’, 권순택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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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창출 국회로 만들자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정 대표의 말과 크게 다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경제 살리기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제출한 각종 법안을 ‘MB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당의 ‘MB악법’ 주장은 자가당착이란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예를 좀 들어 볼까요?

집회 시위 때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을 민주당은 ‘마스크 처벌법’이라며 ‘MB악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7대 국회 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법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식인데 이젠 식상한 수법입니다.

범죄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은 2007년 4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까지 했던 법안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MB악법’이라고 주장했던 법안 가운데 7개 법안이 1월 6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하자는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쓰는 휴대전화를 이렇게 통제해서는 언론의 자유,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며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한해 전화를 감청하게 하자는 건데 이를 반대하면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의 어려움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합법적 감청은 선진국들이 모두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불법 감청과 감청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당일 때 찬성했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까 악법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반대하는 건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발 이런 유치한 정치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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