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철 재판개입…경고·주의 권고”

등록 2009.05.08.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외관상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사건의 보석 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회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몰아서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시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에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위에 회부된다면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1가지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신 대법관이 이에 불복한다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윤리위 발표문 전문▼

다음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 경과

3월19일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의 내용 진위에 관해 배당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률 조항에 의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2.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재판독립권과의 충돌에 관한 점을 검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외부로부터 독립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애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3. 행위에 대한 평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벌언자의 의도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려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

-한편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고려. 발언의 내용,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 미쳤는지, 행정권의 영향 등에 대해 선례 규정 확립 없다는 점.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 이런 점 고려해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허만 부장에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 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외관상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사건의 보석 결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회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발언 내용과 방식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몰아서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리위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시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에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법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아니면 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위에 회부된다면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1가지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신 대법관이 이에 불복한다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3월16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윤리위 발표문 전문▼

다음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 경과

3월19일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의 내용 진위에 관해 배당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률 조항에 의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2.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 재판독립권과의 충돌에 관한 점을 검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외부로부터 독립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애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3. 행위에 대한 평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벌언자의 의도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려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

-한편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위원회 심의 의견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 고려. 발언의 내용,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 미쳤는지, 행정권의 영향 등에 대해 선례 규정 확립 없다는 점.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 이런 점 고려해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허만 부장에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 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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