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2]희귀-난치병 환자 진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등록 2009.05.12.(박제균 앵커) 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에 변화가 생깁니다.
(김현수 앵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복지부를 출입하는 교육생활부 남윤서 기자와 함께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 기자,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데요?
(남윤서) 예.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쓴 환자 100명 중 39명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인 고셰병 환자도 25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많은 치료비를 쓴 환자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혈우병 환자였는데요. 그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한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진료비를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박 앵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습니까?
(남)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현재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가 입원은 20%, 외래진료는 30~50%까지 본인이 내도록 돼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는 입원과 외래진료비 모두 10%만 내면 되는데요. 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암 환자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김 앵커) 그러면 오는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남)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던 진료비의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이에 따라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2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환자의 반응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현민 /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보험급여가 대부분 있는 한에서만 의료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비급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소가 될 때, 보장성과 의료비 경감 이런 게 한꺼번에 모아질 때, 진정한 희귀 난치병 환자들의 복지 향상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등록 기간인데요.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만 등록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등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등록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먼저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받은 후에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앞으로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데요?
(남)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건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외래환자 중 네 번째로 많은 환자가 감기환자라는데요, 중증환자 치료를 주로 해야 할 종합전문병원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절약되는 재원을 암 등 고액·중증 환자와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김 앵커) 산모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면서요?
(남)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예정일 15일전부터 병·의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나 유산 이후에 쓸 수 없게 돼 있어 불편했는데요, 7월부터는 출산 예정일 60일을 전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고운맘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박 앵커)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둬야 혜택을 볼 수 있겠군요.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 중증환자 본인부담 낮춘다
(박제균 앵커) 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에 변화가 생깁니다.
(김현수 앵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복지부를 출입하는 교육생활부 남윤서 기자와 함께 건강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 기자,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데요?
(남윤서) 예.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쓴 환자 100명 중 39명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인 고셰병 환자도 25명이나 됐습니다. 가장 많은 치료비를 쓴 환자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혈우병 환자였는데요. 그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한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진료비를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박 앵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습니까?
(남)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현재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가 입원은 20%, 외래진료는 30~50%까지 본인이 내도록 돼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는 입원과 외래진료비 모두 10%만 내면 되는데요. 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암 환자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김 앵커) 그러면 오는 7월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남)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던 진료비의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이에 따라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2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환자의 반응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현민 /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
"보험급여가 대부분 있는 한에서만 의료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비급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소가 될 때, 보장성과 의료비 경감 이런 게 한꺼번에 모아질 때, 진정한 희귀 난치병 환자들의 복지 향상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등록 기간인데요.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만 등록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등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등록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먼저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받은 후에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박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앞으로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데요?
(남)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건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외래환자 중 네 번째로 많은 환자가 감기환자라는데요, 중증환자 치료를 주로 해야 할 종합전문병원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절약되는 재원을 암 등 고액·중증 환자와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김 앵커) 산모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면서요?
(남)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 예정일 15일전부터 병·의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나 유산 이후에 쓸 수 없게 돼 있어 불편했는데요, 7월부터는 출산 예정일 60일을 전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고운맘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박 앵커)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둬야 혜택을 볼 수 있겠군요.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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