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내러 법원간다? ‘전자재판 시대’클릭 한번 전송 끝!

등록 2009.06.17.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평생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법원이 아닐까 합니다.

(김현수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송 서류나 비용을 내기위해 법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소송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집에서 화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재판`도 곧 가능해집니다. 법조팀 이종식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최지원 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 위해 오늘 오전 회사를 조퇴하고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법원에 내야 할 서류는 준비서면 등 최소 서너 가지. 서류 제출을 위해 번번이 법원에 들러야 하고,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한 뒤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인터뷰) 최지원 / 서울 상계동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서류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느라 법원에 여러 번 드나들어야 하는데, 회사 팀장님 눈치도 보이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자소송법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건 의뢰인들은 앞으로 서류를 내기 위해 법원을 찾을 필요 없이 대법원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각종 서류를 전자 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법무부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허법원에서부터 전자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안이 정착되면 국내외 법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공간적 제약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재판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정석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속한 사건처리와 소송절차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소송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법률안에 통과되면 2013년까지는 모든 소송에 걸쳐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성큼 다가온 `전자법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서울 서초동의 이 법률사무소는 `종이 없는 로펌`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소송 자료를 스캐닝한 뒤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서든 필요한 자료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 / 로티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러한 전산화를 통해 사무실 운영비용을 20% 이상 절감했고, 당장 전자재판이 시작되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재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넘어야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장치가 보완돼야 합니다. 법원의 전산망은 국가 전산망관제시스템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한 편입니다.

또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 저소득 계층이 사이버 재판 시대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이종식입니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평생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법원이 아닐까 합니다.

(김현수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송 서류나 비용을 내기위해 법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소송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집에서 화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재판`도 곧 가능해집니다. 법조팀 이종식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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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 위해 오늘 오전 회사를 조퇴하고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법원에 내야 할 서류는 준비서면 등 최소 서너 가지. 서류 제출을 위해 번번이 법원에 들러야 하고,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한 뒤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인터뷰) 최지원 / 서울 상계동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서류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느라 법원에 여러 번 드나들어야 하는데, 회사 팀장님 눈치도 보이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자소송법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건 의뢰인들은 앞으로 서류를 내기 위해 법원을 찾을 필요 없이 대법원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각종 서류를 전자 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법무부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허법원에서부터 전자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안이 정착되면 국내외 법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공간적 제약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재판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정석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속한 사건처리와 소송절차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소송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법률안에 통과되면 2013년까지는 모든 소송에 걸쳐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성큼 다가온 `전자법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서울 서초동의 이 법률사무소는 `종이 없는 로펌`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소송 자료를 스캐닝한 뒤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서든 필요한 자료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 / 로티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러한 전산화를 통해 사무실 운영비용을 20% 이상 절감했고, 당장 전자재판이 시작되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재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넘어야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장치가 보완돼야 합니다. 법원의 전산망은 국가 전산망관제시스템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한 편입니다.

또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노인 등 저소득 계층이 사이버 재판 시대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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