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소형주택 20% 의무화

등록 2009.07.23.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족 구성원이 한명이나 두 명인 가구가 늘어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비율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은 국토해양부가 소형주택 비율 의무화 규정을 없앤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시 규제를 가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채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족 구성원이 한명이나 두 명인 가구가 늘어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비율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은 국토해양부가 소형주택 비율 의무화 규정을 없앤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시 규제를 가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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