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 통과된 미디어법…새 채널 첫 전파는 언제
등록 2009.07.24.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의 난투극도 전 세계에 방송돼 미국에선 방송앵커가 웃음까지 터뜨렸다고 합니다.
(구가인 앵커) 국가적 망신 끝에 법이 통과됐지만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 법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문화부 서정보 차장 나와 있습니다. 서 차장, 우선 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서정보 차장) 예, 미디어 관계법 통과로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방송 소유와 겸영에 대한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국가 중 신문의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한국 밖에 없었습니다.
신방 겸영 금지는 5공 시절 만든 것입니다. 1980년 당시 신군부는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의 공영화`를 핑계로 민영 라디오 방송이던 동아방송, 민영 TV방송이던 동양방송 등을 KBS에 넘겨주고 민간회사가 갖고 있던 MBC 지분을 모두 KBS에 귀속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방송을 정권의 통제아래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체제가 29년 만에 깨진 것입니다.
(신 앵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서정보) 예 일단 방송법 8조 3항과 신문법 15조 2항을 바꿔 신문 통신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의 10%,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지분의 30%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은 2012년까지 지상파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나가며 보도를 비롯해 오락 드라마 교양 등 모든 분야를 편성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지상파 편성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전문 채널은 지금의 YTN, MBN과 같이 보도를 전체 방송시간의 80%이상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신문사의 경우 구독률 20%가 넘는 일간신문사는 방송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은 발행과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규제로는 신문과 방송 등 매체의 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광고를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을 외부 위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초 법안보다 규제가 많아져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시장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취지를 저해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 앵커) 그럼 새로운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서정보) 방통위는 8월까지 새 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고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 사업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법이 실행돼 종편 채널 등이 생기면 우선 방송시장에서 지상파가 갖는 여론 및 콘텐츠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은 1,2개 보도채널도 1,2개를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채널은 일단 케이블 TV에서 `의무전송`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케이블 가구 가입수인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에는 지상파 TV의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여유 주파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상파 TV 채널이 두개 정도 생기게 됩니다. 방통위는 2013년 무렵 지상파 TV를 신규 허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지상파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이번 미디어 법에 있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10% 제한도 개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앵커) 그런데 현재 지상파 방송의 독점을 어느 정도인가요?
(서정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여론 시장에 지상파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가량 됩니다. 또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07년 매출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 지상파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합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이 심하다 보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같이 여론의 향배가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에서 보듯 서거 전에는 일제히 비난하다가 서거 후에는 일제히 칭찬에 나서는 등 한쪽에 쏠리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또 막장 드라마나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점도 누적돼 왔습니다.
(구 앵커) 민주당 언론노조 등에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 혹은 KBS 2TV, MBC를 민영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는데요.
(서정보) 현재 구도와 이번 미디어 관계법을 살펴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의 10%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마저도 2012년까지는 금지시켰습니다. KBS의 경우 정부 여당은 미디어 관계법 후속으로 KBS 1,2와 EBS 등을 하나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공영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 2TV의 광고매출을 20%까지 줄이고 대신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즉 KBS EBS 등 공영방송은 더욱 공영답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특수 법인이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지분을 팔지 않는 한 민영화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MBC 민영화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신 앵커) 예, 서 차장, 수고했습니다.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의 난투극도 전 세계에 방송돼 미국에선 방송앵커가 웃음까지 터뜨렸다고 합니다.
(구가인 앵커) 국가적 망신 끝에 법이 통과됐지만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 법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문화부 서정보 차장 나와 있습니다. 서 차장, 우선 법안 통과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서정보 차장) 예, 미디어 관계법 통과로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방송 소유와 겸영에 대한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국가 중 신문의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한국 밖에 없었습니다.
신방 겸영 금지는 5공 시절 만든 것입니다. 1980년 당시 신군부는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의 공영화`를 핑계로 민영 라디오 방송이던 동아방송, 민영 TV방송이던 동양방송 등을 KBS에 넘겨주고 민간회사가 갖고 있던 MBC 지분을 모두 KBS에 귀속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방송을 정권의 통제아래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체제가 29년 만에 깨진 것입니다.
(신 앵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서정보) 예 일단 방송법 8조 3항과 신문법 15조 2항을 바꿔 신문 통신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의 10%,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지분의 30%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은 2012년까지 지상파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 나가며 보도를 비롯해 오락 드라마 교양 등 모든 분야를 편성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지상파 편성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전문 채널은 지금의 YTN, MBN과 같이 보도를 전체 방송시간의 80%이상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신문사의 경우 구독률 20%가 넘는 일간신문사는 방송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은 발행과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규제로는 신문과 방송 등 매체의 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광고를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을 외부 위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초 법안보다 규제가 많아져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시장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취지를 저해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 앵커) 그럼 새로운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서정보) 방통위는 8월까지 새 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고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 사업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법이 실행돼 종편 채널 등이 생기면 우선 방송시장에서 지상파가 갖는 여론 및 콘텐츠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은 1,2개 보도채널도 1,2개를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채널은 일단 케이블 TV에서 `의무전송`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케이블 가구 가입수인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에는 지상파 TV의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여유 주파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상파 TV 채널이 두개 정도 생기게 됩니다. 방통위는 2013년 무렵 지상파 TV를 신규 허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지상파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이번 미디어 법에 있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10% 제한도 개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앵커) 그런데 현재 지상파 방송의 독점을 어느 정도인가요?
(서정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여론 시장에 지상파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가량 됩니다. 또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07년 매출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 지상파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합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이 심하다 보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같이 여론의 향배가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에서 보듯 서거 전에는 일제히 비난하다가 서거 후에는 일제히 칭찬에 나서는 등 한쪽에 쏠리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또 막장 드라마나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점도 누적돼 왔습니다.
(구 앵커) 민주당 언론노조 등에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 혹은 KBS 2TV, MBC를 민영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는데요.
(서정보) 현재 구도와 이번 미디어 관계법을 살펴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의 10%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마저도 2012년까지는 금지시켰습니다. KBS의 경우 정부 여당은 미디어 관계법 후속으로 KBS 1,2와 EBS 등을 하나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공영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 2TV의 광고매출을 20%까지 줄이고 대신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즉 KBS EBS 등 공영방송은 더욱 공영답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특수 법인이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지분을 팔지 않는 한 민영화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MBC 민영화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신 앵커) 예, 서 차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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