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한장면 올렸을뿐인데…저작권법 모르면 다친다

등록 2009.07.31.
◆알쏭달쏭 저작권법 논란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온라인에서는 갖가지 낭설로 시끄럽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저작권 공포증`이란 말도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주간동아 손영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우선 개정된 저작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손영일 기자) 네, 개정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헤비 업로더는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에 많은 양의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3번 경고 후에도 문제가 적발되면 사용자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키게 됩니다. 해당 인터넷 게시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로그에 시나 음악을 퍼오는 일,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리는 일, 비평 글 없이 영화나 드라마 캡처 사진만 올리는 일은 사실 이전부터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신 앵커) 누리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손 기자) 누리꾼들은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삼진아웃제` 등 몇몇 조항이 추가된 것 외에는 기존의 틀을 거의 유지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셈이죠. 법무법인의 고소 유도가 늘어난 점도 저작권법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데 한 몫 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넣었다가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당한 서른아홉 살 남성은 "언론매체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언급할 때 무심히 지나친 내 잘못도 있지만, 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작권법 위반유형과 피해사례를 알려줬더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40대 여성도 "드라마를 통째로도 아니고 딱 한 장면 캡처해 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불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 앵커) 그래서 개정된 저작권 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군요.

(손 기자)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퀴즈대회 개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청소년 대상 홍보물 배포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연수원에서는 △저작권 체험학급 △저작권 교육 드라마 제작 △교육 교재 개발 △저작권 아카데미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 앵커) 저작권법에 대한 홍보가 청소년에게만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30,40대도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데 어떻습니까?

(손 기자) 예, 지적하신대로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30, 40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연수원이 3월부터 실시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서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경미하게 침해한 사람의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3월1일부터 석 달간 저작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1905명이며 그중 30, 4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홍보효과를 얻으려다 보니 청소년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작권 관련 교육과 연수를 총괄하는 저작권교육연수원의 정규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연구 인력이 없어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교육연수원 원장이 직접 출판물 제작과 검수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구 앵커) 예,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알쏭달쏭 저작권법 논란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온라인에서는 갖가지 낭설로 시끄럽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가인 앵커) `저작권 공포증`이란 말도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주간동아 손영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우선 개정된 저작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손영일 기자) 네, 개정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헤비 업로더는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에 많은 양의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3번 경고 후에도 문제가 적발되면 사용자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키게 됩니다. 해당 인터넷 게시판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로그에 시나 음악을 퍼오는 일,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리는 일, 비평 글 없이 영화나 드라마 캡처 사진만 올리는 일은 사실 이전부터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신 앵커) 누리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손 기자) 누리꾼들은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삼진아웃제` 등 몇몇 조항이 추가된 것 외에는 기존의 틀을 거의 유지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셈이죠. 법무법인의 고소 유도가 늘어난 점도 저작권법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데 한 몫 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넣었다가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당한 서른아홉 살 남성은 "언론매체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언급할 때 무심히 지나친 내 잘못도 있지만, 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작권법 위반유형과 피해사례를 알려줬더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40대 여성도 "드라마를 통째로도 아니고 딱 한 장면 캡처해 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불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 앵커) 그래서 개정된 저작권 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군요.

(손 기자)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퀴즈대회 개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청소년 대상 홍보물 배포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는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연수원에서는 △저작권 체험학급 △저작권 교육 드라마 제작 △교육 교재 개발 △저작권 아카데미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 앵커) 저작권법에 대한 홍보가 청소년에게만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30,40대도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데 어떻습니까?

(손 기자) 예, 지적하신대로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30, 40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연수원이 3월부터 실시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서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경미하게 침해한 사람의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3월1일부터 석 달간 저작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1905명이며 그중 30, 4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홍보효과를 얻으려다 보니 청소년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작권 관련 교육과 연수를 총괄하는 저작권교육연수원의 정규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연구 인력이 없어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교육연수원 원장이 직접 출판물 제작과 검수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구 앵커) 예,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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