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연령 만20세서 19세로

등록 2009.09.18.
법무부가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늘어난데다, 선거법상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또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심신상실ㆍ미약자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특정후견제 등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늘어난데다, 선거법상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또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심신상실ㆍ미약자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 특정후견제 등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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