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다

등록 2009.11.05.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현재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가게 문을 닫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현재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가게 문을 닫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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