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노사정 합의 정신 살려야
등록 2009.12.22.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정(勞使政)은 이미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4일 `적정 수준의 타임오프제`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6개월의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2년 6개월 동안 제도적 준비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대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임자가 없는 1100여개의 노조까지도 `전임자 임금을 못 받아내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대결적 노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활동이나 교육까지 임금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정치권은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원칙을 위한 도구이지,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야가 각자의 지지기반인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됩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난립한 노조들이 노노(勞勞)갈등과 선명성 경쟁으로 산업평화를 깨뜨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조법이 여야와 양대노총의 줄다리기로 뒤죽박죽 개정되거나, 두 제도가 동시에 준비 없이 시행되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노조법 개정시한인 연말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노사정이 힘들여 이룬 합의 정신을 살려 노조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동아논평: 노사정 합의 정신 살려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정(勞使政)은 이미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4일 `적정 수준의 타임오프제`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6개월의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복수노조를 당장 허용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2년 6개월 동안 제도적 준비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대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임자가 없는 1100여개의 노조까지도 `전임자 임금을 못 받아내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대결적 노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활동이나 교육까지 임금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정치권은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원칙을 위한 도구이지,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야가 각자의 지지기반인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됩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난립한 노조들이 노노(勞勞)갈등과 선명성 경쟁으로 산업평화를 깨뜨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조법이 여야와 양대노총의 줄다리기로 뒤죽박죽 개정되거나, 두 제도가 동시에 준비 없이 시행되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노조법 개정시한인 연말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노사정이 힘들여 이룬 합의 정신을 살려 노조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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