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불신 자초하는 사법부

등록 2010.01.21.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일부 판사의 편향적 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민주화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토록 거센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많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장기 불법폭력시위의 촉발제가 된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언론 사상 최악의 거짓과 과장, 악의와 왜곡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이 `허위 왜곡보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단체의 한 간부는 "죽었던 광우병이 판결로 다시 되살아나는 듯하다"고 걱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활극`을 벌이며 `공중부양(空中浮揚)이란 말까지 나오게 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이념적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역시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이밖에 국회폭력사태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불법시위현장에서 경찰 카메라를 빼앗은 민노총 간부에 대한 영장기각 등 일반적 법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나 결정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판결과 결정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뒤흔든 세력에 면죄부를 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결내용을 짜깁기한다는 `기교(技巧) 사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판사도 인간이므로 개인적 판단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요즘 모습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불신을 조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혼란을 초래한 최종책임은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이유가 판사의 비상식적, 비법률적 일탈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일부 판사의 편향적 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민주화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토록 거센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많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장기 불법폭력시위의 촉발제가 된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언론 사상 최악의 거짓과 과장, 악의와 왜곡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이 `허위 왜곡보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단체의 한 간부는 "죽었던 광우병이 판결로 다시 되살아나는 듯하다"고 걱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활극`을 벌이며 `공중부양(空中浮揚)이란 말까지 나오게 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이념적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역시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이밖에 국회폭력사태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불법시위현장에서 경찰 카메라를 빼앗은 민노총 간부에 대한 영장기각 등 일반적 법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나 결정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판결과 결정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뒤흔든 세력에 면죄부를 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결내용을 짜깁기한다는 `기교(技巧) 사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판사도 인간이므로 개인적 판단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요즘 모습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불신을 조장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혼란을 초래한 최종책임은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이유가 판사의 비상식적, 비법률적 일탈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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