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등록 2010.02.25.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범죄에 대한 응보형으로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기능을 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전남 보성군 앞바다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70대 어부 오모 씨가 신청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범죄에 대한 응보형으로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기능을 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전남 보성군 앞바다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70대 어부 오모 씨가 신청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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