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사망사고시 적당한 형사합의금은 얼마일까?

등록 2010.03.22.
사망사고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 돈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보통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가 많은데 그 근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이 사망 피해자 1인당 2,000만원인 보험상품이 많고 또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다면 약 1년간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들어갈 걸 안 들어가기로 하고 돈으로 평가한다면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한편, 사망 뺑소니의 경우는 실형 선고될 경우 최소한 2년 6개월 (30개월)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형사합의금은 3,000만원 ~ 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사망사고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 돈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보통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가 많은데 그 근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이 사망 피해자 1인당 2,000만원인 보험상품이 많고 또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다면 약 1년간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들어갈 걸 안 들어가기로 하고 돈으로 평가한다면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한편, 사망 뺑소니의 경우는 실형 선고될 경우 최소한 2년 6개월 (30개월)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형사합의금은 3,000만원 ~ 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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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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