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중앙선 침범해 좌회전 사고 나면?

등록 2010.05.18.
신호등 없는 미니교차로 근처에서 앞차가 천천히 갈 때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가 속도를 올릴 때 앞차가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난 경우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경우가 중앙선침범사고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의 사고는 비록 중앙선 넘어간 곳에서의 사고이긴 하지만 11대 중과실의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등)가 아니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민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려던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곳이 좌회전 허용되는 것이고, 앞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면 앞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에 추월하던 차는 보상받기 어렵다.

하지만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사고 난 거라면 앞차에게도 약 10% 가량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신호등 없는 미니교차로 근처에서 앞차가 천천히 갈 때 뒤따르던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가 속도를 올릴 때 앞차가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난 경우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경우가 중앙선침범사고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의 사고는 비록 중앙선 넘어간 곳에서의 사고이긴 하지만 11대 중과실의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등)가 아니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민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려던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곳이 좌회전 허용되는 것이고, 앞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면 앞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에 추월하던 차는 보상받기 어렵다.

하지만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사고 난 거라면 앞차에게도 약 10% 가량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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