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전교조의 이율배반 법의식

등록 2010.08.17.
동아논평 : 전교조의 이율배반 법의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성을 포기하고 법외노조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해고된 교사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말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 전교조에는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와 시국선언 참여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이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내부결속을 위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을 무시해 법외노조가 된다면 이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9년 법외노조로 출발한 전교조는 대규모 해직사태 등 오랜 투쟁 과정을 거쳐 1999년 1월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를 위해 1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던 전교조가 다시 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면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교조는 교육당국과 단체교섭을 할 때도 법의 보호 속에서 권리를 행사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그런 단체교섭은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시 불법 투쟁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 절차에 의존하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강제 이행금 압류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10년 동안 공짜로 사용했던 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 건물을 서울시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3개월이나 버텼습니다.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법을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이용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가르치는지 걱정됩니다. 전교조는 합법성을 포기할 경우 교육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동아논평 : 전교조의 이율배반 법의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성을 포기하고 법외노조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해고된 교사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말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 전교조에는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와 시국선언 참여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이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내부결속을 위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을 무시해 법외노조가 된다면 이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9년 법외노조로 출발한 전교조는 대규모 해직사태 등 오랜 투쟁 과정을 거쳐 1999년 1월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를 위해 1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던 전교조가 다시 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면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교조는 교육당국과 단체교섭을 할 때도 법의 보호 속에서 권리를 행사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그런 단체교섭은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시 불법 투쟁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 절차에 의존하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강제 이행금 압류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10년 동안 공짜로 사용했던 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 건물을 서울시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3개월이나 버텼습니다.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법을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이용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가르치는지 걱정됩니다. 전교조는 합법성을 포기할 경우 교육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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