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가 저축해서 쓸수있다

등록 2010.11.18.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저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환산해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리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 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저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환산해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리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 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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