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시절 교전수칙은 “지휘관이 알아서…”

등록 2010.12.09.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150여발의 포격을 가했을 때 우리 군은 고작 80여발을 응사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구가인 앵커) 군 당국은 현행 교전규칙 때문에 강력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하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우리 군이 응징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인터뷰)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과거 박정희 정부시절의 교전수칙은 지금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응전하라` 이게 다입니다."

1968년 김신조 침투 등 북의 대남공작이 본격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자체 교전규칙을 파격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엔사 교전규칙이 철저히 준수되면서 이번 연평도 포격 때는 K-9 자주포 3문만으로 응사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현재로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현행 교전규칙상에서 지휘관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교전규칙이 있는데 강력 대응했다가 확전 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교전규칙은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이 사용한 무기와 쏜 양만큼 대응하도록 하는 `비례성`과 필요한 만큼의 무력만 사용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처럼 북한이 포격을 해오면 적 해안포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 대신 같은 수준의 무기인 대포로만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우리가 맞대응 하는데 있어서 확전을 방지해야 된다든지, 대응전력 수단을 제한한다든지 이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공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현행 교전규칙의 한계를 뼈아프게 느낀 연평도 피격을 계기로 우리군은 북한이 또 도발을 해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립니다.

(현장음) 김관진 국방부장관

"만일 추가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를 이용해 폭격할 것입니다."

확전이나 사태악화를 우려해 강경대응 자제를 요청해왔던 미국도 이번엔 우리의 자위권 행사 방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8일 열린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미군은 북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응징을 주도하면 정찰위성이나 무인항공기 등 첨단 정보장비를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이에 맞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확전 방지가 주목적인 현행 교전규칙도 강력 응징에 무게를 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권사항인 자위권과 달리 교전규칙은 한미연합사가 수정권한을 갖고 있어 그동안 번번이 시도로만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한미간의 합의가 어느 때보다 공고해 이번엔 실질적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150여발의 포격을 가했을 때 우리 군은 고작 80여발을 응사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구가인 앵커) 군 당국은 현행 교전규칙 때문에 강력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하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우리 군이 응징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영상뉴스팀 신광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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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과거 박정희 정부시절의 교전수칙은 지금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응전하라` 이게 다입니다."

1968년 김신조 침투 등 북의 대남공작이 본격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자체 교전규칙을 파격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엔사 교전규칙이 철저히 준수되면서 이번 연평도 포격 때는 K-9 자주포 3문만으로 응사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현재로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현행 교전규칙상에서 지휘관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교전규칙이 있는데 강력 대응했다가 확전 되면 누가 책임 지냐고요."

교전규칙은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이 사용한 무기와 쏜 양만큼 대응하도록 하는 `비례성`과 필요한 만큼의 무력만 사용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처럼 북한이 포격을 해오면 적 해안포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 대신 같은 수준의 무기인 대포로만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우리가 맞대응 하는데 있어서 확전을 방지해야 된다든지, 대응전력 수단을 제한한다든지 이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공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현행 교전규칙의 한계를 뼈아프게 느낀 연평도 피격을 계기로 우리군은 북한이 또 도발을 해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립니다.

(현장음) 김관진 국방부장관

"만일 추가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를 이용해 폭격할 것입니다."

확전이나 사태악화를 우려해 강경대응 자제를 요청해왔던 미국도 이번엔 우리의 자위권 행사 방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8일 열린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미군은 북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응징을 주도하면 정찰위성이나 무인항공기 등 첨단 정보장비를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이에 맞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확전 방지가 주목적인 현행 교전규칙도 강력 응징에 무게를 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권사항인 자위권과 달리 교전규칙은 한미연합사가 수정권한을 갖고 있어 그동안 번번이 시도로만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한미간의 합의가 어느 때보다 공고해 이번엔 실질적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동아일보 신광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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