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유죄? 한명숙 전 총리 묵비권 재판

등록 2010.12.09.
(박제균 앵커)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6일 시작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구가인 앵커) 이번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나와 당시 돈을 준비했던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사회부 이서현 기자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박 앵커) 이 기자(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설명해주시죠.

(이 서현 기자) 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밑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부장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한 대표의 지시로 현금과 수표, 달러 등을 인출해 네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대표가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쇠고랑 차지 않게 잘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작성한 한신건영의 채권회수 목록과 회사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부를 근거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 씨는 돈을 마련한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번은 가방에 현금을 담는데 가방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부피가 커서 한 대표가 무릎으로 눌러서 겨우 닫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구 앵커) 이번사건이 5만 달러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라는 논란도 있었지요.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이 기자)네.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번 5만 달러 수수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라며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 회기 중에, 그것도 대낮에 수행비서나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운전해 지역구의 도로변에서 돈 가방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기소를 겪으면서 검찰 수사 이후 자살한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통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보복수사이고 그동안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한 전 총리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며 신경전을 벌기이도 했습니다.

(박 앵커) 검찰은 5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의 무죄 판결로 큰 상처를 입었었죠. 이번 공판은 어떻습니까.

(이 기자)네. `5만 달러 사건` 무죄 판결로 검찰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해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은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넬 때 사용했다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법정에 직접 가지고 나와 증인에게 확인을 시키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구 앵커) 한 전 총리는 지난 5만 달러 사건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죠?

(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신문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검찰이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9억 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9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 씨도 검찰 소환에 불응해 검찰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는데요, 한 씨는 두 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법정에 출석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거부권이 검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법이란 분석도 나와 한 전 총리측의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 앵커) 앞으로 남은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기자)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에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해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7월에 기소된 이후 공판 준비 기일만 세 차례가 열렸고 첫 공판은 약 5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매일 공판이 열렸지만 이번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하고 양 쪽에서 신청하는 증인이 많아 1심 선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치인 관련 사건이 시간을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 사법제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제균 앵커)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6일 시작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구가인 앵커) 이번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나와 당시 돈을 준비했던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사회부 이서현 기자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박 앵커) 이 기자(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설명해주시죠.

(이 서현 기자) 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밑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부장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한 대표의 지시로 현금과 수표, 달러 등을 인출해 네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대표가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쇠고랑 차지 않게 잘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작성한 한신건영의 채권회수 목록과 회사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부를 근거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 씨는 돈을 마련한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번은 가방에 현금을 담는데 가방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부피가 커서 한 대표가 무릎으로 눌러서 겨우 닫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구 앵커) 이번사건이 5만 달러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라는 논란도 있었지요.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이 기자)네.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번 5만 달러 수수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라며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 회기 중에, 그것도 대낮에 수행비서나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운전해 지역구의 도로변에서 돈 가방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기소를 겪으면서 검찰 수사 이후 자살한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통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보복수사이고 그동안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한 전 총리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법정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며 신경전을 벌기이도 했습니다.

(박 앵커) 검찰은 5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의 무죄 판결로 큰 상처를 입었었죠. 이번 공판은 어떻습니까.

(이 기자)네. `5만 달러 사건` 무죄 판결로 검찰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해보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은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넬 때 사용했다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법정에 직접 가지고 나와 증인에게 확인을 시키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구 앵커) 한 전 총리는 지난 5만 달러 사건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죠?

(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신문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검찰이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9억 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9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 씨도 검찰 소환에 불응해 검찰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는데요, 한 씨는 두 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법정에 출석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거부권이 검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법이란 분석도 나와 한 전 총리측의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 앵커) 앞으로 남은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기자)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에 법원에 집중심리를 요청해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7월에 기소된 이후 공판 준비 기일만 세 차례가 열렸고 첫 공판은 약 5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매일 공판이 열렸지만 이번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하고 양 쪽에서 신청하는 증인이 많아 1심 선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치인 관련 사건이 시간을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 사법제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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