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인터넷 유언비어와 표현자유

등록 2010.12.29.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받는다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08년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는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지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그 이유가 공익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허위냐는 개념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도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칠게 말하면, 앞으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그러니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욕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지금처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북한과 연계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표현의 자유도 헌법 37조 2항에 다른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라 해도 거짓과 허위 같은 쓰레기정보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 넷이 나라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언비어의 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정(自淨)기능이 한결 절실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받는다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08년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는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지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그 이유가 공익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허위냐는 개념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도 보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칠게 말하면, 앞으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그러니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욕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지금처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북한과 연계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표현의 자유도 헌법 37조 2항에 다른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라 해도 거짓과 허위 같은 쓰레기정보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 넷이 나라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언비어의 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정(自淨)기능이 한결 절실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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