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칙금 두 배까지 오른다.

등록 2010.12.31.
2011.1.1 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두 배까지 오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과속하면

초과한 속도가

20킬로미터 이하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40킬로미터 이하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40킬로미터 초과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현재는 6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2만원으로 오르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4만원인데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2011.1.1 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두 배까지 오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과속하면

초과한 속도가

20킬로미터 이하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40킬로미터 이하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40킬로미터 초과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현재는 6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2만원으로 오르고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4만원인데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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