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 처벌방법 있나

등록 2011.01.11.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세계적인 IT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한국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무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데요.

(구가인 앵커) 경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사건을 특종 보도한 사회부 박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박 기자, 먼저 사건을 정리해주시죠.

(박진우 기자) 구글이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온 스트리트뷰가 거리 촬영과 정보수집 과정에서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지난해초부터 세계 각국에서 불거져 나왔는데요. 구글도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8월 구글 코리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 개월간 수사 끝에 구글 측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해독해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근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6개국에서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구글의 혐의를 직접 수사기관이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 앵커) 그런데 구글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까.

(박 기자) 네. 구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영상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런칭하기 위해 거리를 촬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촬영 장소의 GPS 위치정보와 함께 무선랜 접속장치인 AP 정보도 함께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AP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을 한 것입니다.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P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당시 그 AP를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통신내역까지 모두 수집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구글이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를 샅샅이 훑으면서 거리 주변에 있던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 앵커) 구글은 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까요.

(박 기자) IT 업계나 경찰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글은 GPS, 즉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장치가 지하나 건물 내에서 수신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AP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무선 통신내역까지 수집한 것은 의도한 게 아니라 단순한 프로그램의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계에선 AP 정보를 수집하면 개인들의 통신 내역까지 모두 수집할 수 있다는 건 초보자들도 아는 사실이라며 구글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이 무선인터넷 위치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위치정보 마케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 등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 앵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노출된 피해자는 얼마나 됩니까?

(박 기자) 네. 경찰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수십만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촬영해 정보를 저장한 하드디스크의 양만 무려 224개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안에는 개인들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수신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화한 내용, 웹사이트 접속기록과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박 앵커) 이번 사건은 박 기자의 특종 보도죠. 특종 뒷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박 기자) 네. 세계적인 기업을 겨냥한 만큼 경찰은 철저한 보안 속에 수사를 진행해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압수수색 5개월 만인 올해 초 검찰과 경찰로부터 `경찰이 암호를 풀었다` `구글 측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IT업계와 경찰, 검찰 등을 추가 취재를 한 결과 경찰 수사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인데다가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비슷한 소송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본보 보도 이후 AP, AFP 등 외신도 한국 경찰의 구글 수사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다음달 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본보의 단독보도 이후 수사 마무리 시점을 앞당겨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구 앵커) 그런데 우리 경찰이 해외 기업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박 기자) 경찰이 적용하려는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는 종업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법인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구글 본사 관계자는 물론 미국 본사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낼 방침입니다.

일단 우리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선 국내법의 효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련자들과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응하지 않거나 할 경우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고민이 많은데요. 검찰은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 기소를 할 경우 구글 본사 관계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 앵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세계적인 IT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한국 경찰이 밝혀냈습니다. 무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데요.

(구가인 앵커) 경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사건을 특종 보도한 사회부 박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박 기자, 먼저 사건을 정리해주시죠.

(박진우 기자) 구글이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온 스트리트뷰가 거리 촬영과 정보수집 과정에서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지난해초부터 세계 각국에서 불거져 나왔는데요. 구글도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8월 구글 코리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 개월간 수사 끝에 구글 측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해독해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근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6개국에서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구글의 혐의를 직접 수사기관이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 앵커) 그런데 구글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까.

(박 기자) 네. 구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영상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런칭하기 위해 거리를 촬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촬영 장소의 GPS 위치정보와 함께 무선랜 접속장치인 AP 정보도 함께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AP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함께 수집을 한 것입니다.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P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당시 그 AP를 이용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통신내역까지 모두 수집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구글이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를 샅샅이 훑으면서 거리 주변에 있던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 앵커) 구글은 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까요.

(박 기자) IT 업계나 경찰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구글은 GPS, 즉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장치가 지하나 건물 내에서 수신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AP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무선 통신내역까지 수집한 것은 의도한 게 아니라 단순한 프로그램의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계에선 AP 정보를 수집하면 개인들의 통신 내역까지 모두 수집할 수 있다는 건 초보자들도 아는 사실이라며 구글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이 무선인터넷 위치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위치정보 마케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 등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 앵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노출된 피해자는 얼마나 됩니까?

(박 기자) 네. 경찰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수십만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촬영해 정보를 저장한 하드디스크의 양만 무려 224개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안에는 개인들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수신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화한 내용, 웹사이트 접속기록과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박 앵커) 이번 사건은 박 기자의 특종 보도죠. 특종 뒷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박 기자) 네. 세계적인 기업을 겨냥한 만큼 경찰은 철저한 보안 속에 수사를 진행해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압수수색 5개월 만인 올해 초 검찰과 경찰로부터 `경찰이 암호를 풀었다` `구글 측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IT업계와 경찰, 검찰 등을 추가 취재를 한 결과 경찰 수사의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인데다가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비슷한 소송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본보 보도 이후 AP, AFP 등 외신도 한국 경찰의 구글 수사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다음달 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본보의 단독보도 이후 수사 마무리 시점을 앞당겨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구 앵커) 그런데 우리 경찰이 해외 기업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박 기자) 경찰이 적용하려는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는 종업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법인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구글 본사 관계자는 물론 미국 본사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낼 방침입니다.

일단 우리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선 국내법의 효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련자들과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응하지 않거나 할 경우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고민이 많은데요. 검찰은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식 기소를 할 경우 구글 본사 관계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 앵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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