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이광재의 추락

등록 2011.01.28.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147일 만에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해 앞으로 10년간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한 공직 선거에 나설 수도 없게 됐습니다. 친 노무현 세력의 핵심 인사 중 한 사람으로써 화려한 정치적 부활을 꿈꾸었던 그의 야망도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판결 절차와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기획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이른바 진보 성향의 박시환 대법관이 재판의 주심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런 항변과 비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작년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했습니다. 당선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당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강원도정의 혼란과 새 도지사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120여억 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의 무모함과 그를 공천한 민주당의 무책임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 씨와 민주당은 행여 정치의 힘으로 법을 누를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 씨가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 당당히 당선되면 법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그런 생각이었다면 법치주의를 우습게 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386 출신 인사들 중엔 자신들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설사 다소간 법을 위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씨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무모한 도전을 보면 혹시 이런 삐뚤어진 도덕적 우월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치주의를 떠난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147일 만에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피선거권마저 박탈당해 앞으로 10년간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한 공직 선거에 나설 수도 없게 됐습니다. 친 노무현 세력의 핵심 인사 중 한 사람으로써 화려한 정치적 부활을 꿈꾸었던 그의 야망도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판결 절차와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기획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이른바 진보 성향의 박시환 대법관이 재판의 주심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런 항변과 비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작년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했습니다. 당선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당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강원도정의 혼란과 새 도지사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120여억 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의 무모함과 그를 공천한 민주당의 무책임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 씨와 민주당은 행여 정치의 힘으로 법을 누를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 씨가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 당당히 당선되면 법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그런 생각이었다면 법치주의를 우습게 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386 출신 인사들 중엔 자신들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설사 다소간 법을 위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씨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무모한 도전을 보면 혹시 이런 삐뚤어진 도덕적 우월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치주의를 떠난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일수록 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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