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지난 해 포상금 1억3300만 원

등록 2011.02.14.
정부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세파라치 제도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해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이에게 지급하는 세파라치 포상금으로 총 1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총 1억3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세파라치 제도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해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이에게 지급하는 세파라치 포상금으로 총 1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총 1억3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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