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1.65m를 뛰어넘을 줄이야…

등록 2011.03.18.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4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월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에 따라 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4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월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에 따라 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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