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 인터뷰
등록 2011.04.11.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경기도 의회가 지난 5일 취득세 감면 정책 철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
경기도 의회가 지난 5일 취득세 감면 정책 철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경기도 의회가 지난 5일 취득세 감면 정책 철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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