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개호비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등록 2011.04.11.
식물인간 환자는 언제 갑자기 사망할런지 모른다. 보험사에서는 살아 있는 기간 동안 매월 월급 받듯이 개호비를 받아 가라고 주장한다. (정기금)

하지만 매월 한 번 씩 정기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여명기간 전체에 대한 개호비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든지는 보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명기간 전체에 대한 개호비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아 정기예금해 두면 매월 나오는 이자로 개호비에 충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식물인간 환자는 언제 갑자기 사망할런지 모른다. 보험사에서는 살아 있는 기간 동안 매월 월급 받듯이 개호비를 받아 가라고 주장한다. (정기금)

하지만 매월 한 번 씩 정기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여명기간 전체에 대한 개호비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든지는 보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명기간 전체에 대한 개호비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아 정기예금해 두면 매월 나오는 이자로 개호비에 충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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