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개정

등록 2011.05.11.
전관예우금지법 곧 발효 앞으로 판·검사 등 법조인들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 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 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관예우금지법 곧 발효 앞으로 판·검사 등 법조인들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 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 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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