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11.05.20.
소송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신체감정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들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내는 돈 중에 치료비는 보험사에 영수증 제시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신체감정비는 치료비가 아니고 소송비용이기에 치료비로 받을 수는 없다.

판결까지 가면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90%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으로 끝나기에 소송비용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땐 상대편에서 소송비용 청구하지 않고 각자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이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여 판결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부 다 받는 건 아니고 이긴만큼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억원을 청구하여 1억원 승소판결 받았다면 50% 이긴 것이기에 내가 낸 소송비용의 50%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낸 변호사 비용에 대한 50%는 내가 보험사에 줘야 한다.

예컨대 1억원 청구해서 7천만원 이겼다면 70% 이긴 것이기에 내가 낸 소송비용의 70%는 보험사루부터 받게 되고, 보험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30%는 내가 줘야 한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소송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신체감정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들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내는 돈 중에 치료비는 보험사에 영수증 제시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신체감정비는 치료비가 아니고 소송비용이기에 치료비로 받을 수는 없다.

판결까지 가면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90%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으로 끝나기에 소송비용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땐 상대편에서 소송비용 청구하지 않고 각자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이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여 판결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부 다 받는 건 아니고 이긴만큼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억원을 청구하여 1억원 승소판결 받았다면 50% 이긴 것이기에 내가 낸 소송비용의 50%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낸 변호사 비용에 대한 50%는 내가 보험사에 줘야 한다.

예컨대 1억원 청구해서 7천만원 이겼다면 70% 이긴 것이기에 내가 낸 소송비용의 70%는 보험사루부터 받게 되고, 보험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30%는 내가 줘야 한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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