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등록 2011.07.13.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4320원에서 260원 올랐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현재 월 90만 2800원인 최저 임금이 95만 7200원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인상안은 오늘 새벽 1시 45분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4표로 통과됐습니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 대표 9명이 모두 불참했으나, 재계 대표와 공익위원 등 16명이 참석해 회의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며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된 안은 다음 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확정됩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4320원에서 260원 올랐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현재 월 90만 2800원인 최저 임금이 95만 7200원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인상안은 오늘 새벽 1시 45분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4표로 통과됐습니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 대표 9명이 모두 불참했으나, 재계 대표와 공익위원 등 16명이 참석해 회의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하며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된 안은 다음 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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