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산사태로 전철 운행 중단되어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등록 2011.08.31.

산사태로 동부간선도로와 국철 1호선 구간이 끊겨 교통이 통제되는 바람에 전철 승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는데, 그 승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몇 년 전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 폭설이 내려 자동차가 12~24시간 고립되어 있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35~6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산사태 사건에 대해 전철 승객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 건다면 1인당 1~2만원 정도 (택시비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듯하다.

그러나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기에 소송실익은 없어 보인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산사태로 동부간선도로와 국철 1호선 구간이 끊겨 교통이 통제되는 바람에 전철 승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는데, 그 승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몇 년 전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 폭설이 내려 자동차가 12~24시간 고립되어 있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35~6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산사태 사건에 대해 전철 승객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 건다면 1인당 1~2만원 정도 (택시비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듯하다.

그러나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기에 소송실익은 없어 보인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