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인사청문회…‘법원 보수화’ 논란

등록 2011.09.07.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와 대비해 양 후보자가 법원의 `보수화"를 불러오는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 때문이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언론은 이 대법원장은 진보쪽으로, 양 후보자는 보수쪽으로 보도하는데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양 후보자의 정치적 가치관이 사법부 전체에 전달되거나 하향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진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저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관이 저의 소신과 철학을 공감할 필요도, 따라올 필요도 없다"며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재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도 "개인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제 자신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며, 인간을 불합리하게 일정한 틀에 묶어두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숭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시 그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편법증여나 편법승계의 응징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고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아니었느냐가 쟁점이었다"고 비켜나갔다.

그가 2005년 대법관, 2009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국회 인사검증을 받았을 때 불거졌던 부동산 관련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을 취득할 때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 김학재 의원은 "형법과 농지계약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살고있지 않은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한 뒤 사별한 자신의 부인이 거래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가장으로서 제 불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행당동의 건물은 2005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으나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4년간 1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다른 형제들은 납부했는데 배우자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처는 (건물) 관리에 간여한 적이 없다"며 "현재 그 재산권을 포기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와 대비해 양 후보자가 법원의 `보수화"를 불러오는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 때문이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언론은 이 대법원장은 진보쪽으로, 양 후보자는 보수쪽으로 보도하는데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양 후보자의 정치적 가치관이 사법부 전체에 전달되거나 하향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진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저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관이 저의 소신과 철학을 공감할 필요도, 따라올 필요도 없다"며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재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도 "개인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제 자신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며, 인간을 불합리하게 일정한 틀에 묶어두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숭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시 그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편법증여나 편법승계의 응징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고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아니었느냐가 쟁점이었다"고 비켜나갔다.

그가 2005년 대법관, 2009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국회 인사검증을 받았을 때 불거졌던 부동산 관련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을 취득할 때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 김학재 의원은 "형법과 농지계약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살고있지 않은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한 뒤 사별한 자신의 부인이 거래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가장으로서 제 불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행당동의 건물은 2005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으나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4년간 1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다른 형제들은 납부했는데 배우자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처는 (건물) 관리에 간여한 적이 없다"며 "현재 그 재산권을 포기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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