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나면?

등록 2011.09.09.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파란불에 자전거 타고 건너가다 신호 위반한 자동차에 사고 당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11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다.

피해자가 머리나 다리를 다쳐 진단 12주 이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민사적으로는 자동차 : 자전거 = 90 : 10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파란불에 자전거 타고 건너가다 신호 위반한 자동차에 사고 당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11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다.

피해자가 머리나 다리를 다쳐 진단 12주 이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민사적으로는 자동차 : 자전거 = 90 : 10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