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 일반 오토바이 면허로는 125CC까지 만 운전할 수 있다.

등록 2011.09.26.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로는 일반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오토바이란 125씨씨까지를 뜻한다.

125씨씨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일반 오토바이 면허로 125씨씨를 초과하는 큰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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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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