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놓고 맞장토론

등록 2011.11.29.
검 “하위법령에서 수사지휘범위 규정하는 것은 위법”

경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는 개정 형소법 취지에 위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에 대한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한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총리실이 입법 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소형사소송법 196조 제 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로 명시돼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한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사무의 위임,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검사의 수사지위의 방법과 범위는 행정법상 직무명령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합법성 중심으로 제한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사법 경찰관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취 대상이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관계 서류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수사지휘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장은 “경찰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투명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하며, 법률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고 말했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두식 단장이 경찰 내사의 인권문제와 투명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하는 내사는 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검찰에서는 더 심한 내사를 한다”며 인권위원회에서 접수된 인원침해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 검경 모두 적용되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경찰 1천여명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I 백완종 기자 100pd@donga.com

검 “하위법령에서 수사지휘범위 규정하는 것은 위법”

경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는 개정 형소법 취지에 위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에 대한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한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총리실이 입법 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소형사소송법 196조 제 3항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내용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까지 확장한다면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로 명시돼있지 않은 내사를 포함한 수사의 개념, 입건 지휘, 수사사무의 위임, 송치명령 등에 관한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검사의 수사지위의 방법과 범위는 행정법상 직무명령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합법성 중심으로 제한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검찰 측 대표로 나선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사법 경찰관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취 대상이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관계 서류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수사지휘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장은 “경찰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투명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하며, 법률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고 말했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두식 단장이 경찰 내사의 인권문제와 투명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하는 내사는 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검찰에서는 더 심한 내사를 한다”며 인권위원회에서 접수된 인원침해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 검경 모두 적용되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경찰 1천여명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동아닷컴 동영상뉴스팀 I 백완종 기자 100p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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