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해야

등록 2012.01.3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재의 요구는 요건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야말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촉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운동의 결실이자,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인” 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일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255@donga.com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환영할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재의 요구는 요건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야말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촉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학생인권조례는 아동·청소년

인권운동의 결실이자,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인” 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일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2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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