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등록 2012.02.08.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한다.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버스를 모두 다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차들에 한정되는 것이다.

만일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일실정지 후 서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로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요건들이 까다롭다.

우선 9인승 이상인 자동차여야 하고, 노란색 자동차여야 하고, 좌석안전띠도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고, 승강구의 1단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면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된 등화 외에 분당 60~120회 깜빡이는 적색과 황색 표시등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씩 장착해야 하고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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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한다.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버스를 모두 다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차들에 한정되는 것이다.

만일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일실정지 후 서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로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요건들이 까다롭다.

우선 9인승 이상인 자동차여야 하고, 노란색 자동차여야 하고, 좌석안전띠도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고, 승강구의 1단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면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된 등화 외에 분당 60~120회 깜빡이는 적색과 황색 표시등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씩 장착해야 하고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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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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