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 학원차는 노란색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등록 2012.02.10.

도로교통법 52조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2만원, 승합차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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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2조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2만원, 승합차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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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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