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니더라도 보상받는 데는 차이가 없다.

등록 2012.02.16.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되지 않은 학원차에 사고 당하더라도

그 차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에 보상측면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냐 아니냐는 차이 없다.

한편, 어린이가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옷이나 가방이 문에 끼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어린이에게는 잘못이 없고 운전자의 100% 잘못이기에 보험사가 100% 다 보상해 주라는 판결이 몇 차례 있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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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에 보상측면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냐 아니냐는 차이 없다.

한편, 어린이가 학원차에서 내리다가 옷이나 가방이 문에 끼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어린이에게는 잘못이 없고 운전자의 100% 잘못이기에 보험사가 100% 다 보상해 주라는 판결이 몇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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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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